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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자)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


생계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만 15~39세 이하의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 39세 이하의 청년




구분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가입대상월 본인저축액정부 지원액기타 지원액3년 평균 적립액(10만원저축 시)지원 조건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 (만15~39세)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 (만15~39세) |
| 월 5/10만원 | 월 10만원 | 월 5/10/20만원 | 본인 의무저축 없음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 |
월 10만원 |
|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60,000원, 최대 663,000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77,000원, 최대 538,000원)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
| 민간매칭금(본인 저축시 월 정액 2만원) | -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단 매출액) 1:1 or 1:0.5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사업단 수익금) 최대 15만원 |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 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 |
- |
| 1,728만원 (최대 2,819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20만원 저축 시) 2,268만원 (최대 2,3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최대 720만원 포함 |
1,789만원 (최대 2,368만원) + 이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
최대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희망·내일ㆍ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 사업개요 | 희망내일키움통장
희망 · 내일 · 청년키움통장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주거·교육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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