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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74424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액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